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은 김 의원 딸이 부정하게 채용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관한 (김 전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 전 회장은 사회 유력인사로부터 청탁 받은 지원자들을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도로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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