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다대오지파 대구교회가 낸 시설폐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신천지 대구교회 등의 관련 시설에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후 신천지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37곳에 대해선 폐쇄 명령을 거뒀지만, 14곳은 여전히 폐쇄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지난달 16일 대구시를 상대로 시설폐쇄 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9일에는 시설폐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폐쇄된 시설이 소방 안전점검 등을 받을 수 없어 각종 위험에 노출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 명령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설폐쇄로 신청인(신천지 대구교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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