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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손상에 골절까지…생후 16개월 입양아는 9개월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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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09 11:25:56 수정 : 2020-12-09 14: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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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학대로 숨져
B씨의 학대에 복부 손상으로 사망… 구속 기소
C씨 학대 사실 알고도 미조치… 불구속 상태 재판 넘겨져
3차례 학대 신고 받고도 적절한 조처 안 한 경찰관들 징계

생후 16개월 영아를 학대하다 입양한 지 9개월 만에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숨진 A양의 어머니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아버지 C씨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양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절단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망 당일 A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B씨가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B씨는 A양이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A양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 마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혐의' 엄마. 연합뉴스

A양에게서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과 등, 옆구리, 배, 다리 등 전신에 피하출혈이 발견됐다.

 

검찰은 B씨 부부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하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C씨에 대해서도 A양이 약 8개월간 지속해서 학대를 당해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방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A양이 숨지기 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서울경찰청은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징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교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관련 기관에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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