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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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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11 10:09:17 수정 : 2020-12-11 1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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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폭로’를 통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라임의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언론에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 전 고검장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동문인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온 뒤 검찰은 지난달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반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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