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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이원영 “정의당 농성 정말 진심인가”…정의당 “단식농성자 폄훼인가”

입력 : 2020-12-14 16:17:49 수정 : 2020-12-14 16: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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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전날 180표 강제종료
정의당 “당 비판 감내…김미숙·이용관님 폄훼는 못 참아”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왼쪽),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1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농성중인 정의당을 향해 “정말 진심인가“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양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발의된 법안이 두 개가 있는데 공동발의로 참여했다”며 “정의당은 국회 본청 실내에서 농성하다가 며칠 전부터는 밖에서 농성한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등 유가족들과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며가며 보는데 날씨가 추워지니 걱정이 된다”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그냥 두면 임시회가 끝나는 1월 10일까지 그냥 간다”며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각종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우리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전날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관련 표결에 불참한 점을 들어 비판했다. 그는 “우리당(민주당)이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님들께 부탁드렸는데 정의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186명이 표결에 참여해 그 중 딱 180표 찬성해서 필리버스터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표 3표, 무효표 3표였다.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한 명만 더 실수했어도 필리버스터 종결 못 시켰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찬성 180표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강제종료됐다.

 

양이 의원은 “정의당이 진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키려는 마음이 간절했다면 필리버스터 빨리 종결하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며 “어제는 옆자리에 있는 분에게 ‘정말 농성이 진심인가’라고 좀 뭐라 그랬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들어 가장 추운 이날에도 본청 바깥에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중이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처음부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안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압박하는 것인가”라며 “정의당을 뭐라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데 농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면 김미숙님과 이용관님(고 이한빛 PD 아버지)을 폄훼하는 것은 정말 집권여당으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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