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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막차’… ‘13월 월급’ 늘리는 절세 꿀팁

입력 : 2020-12-14 22:30:00 수정 : 2020-12-15 0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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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집중”…‘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50세 이상?… ‘연금저축’·‘IRP’ 혜택 챙겨야
올해까지 혼인신고해야 배우자 공제
월세 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 옮겨야

2020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챙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세제 혜택과 마지막으로 챙길 수 있는 절세 팁을 알아본다. 

 

◆“전통시장에 집중하라”…‘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국세청은 지난 10월3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면 지난해 소득 정보 등을 바탕으로 올해 1∼9월까지 자신이 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10∼12월 사용분은 직접 예상치를 입력해야 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제율에 변동이 있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은 공제율이 두 배로 상향됐다. 특히 내수가 침체했던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에 12월인 지금, 3∼7월의 공제율이 다른 달보다 높은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공제 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보여준다. 만약 전통시장 등의 공제 한도가 남아있다면 남은 한 달간 전통시장 소비를 늘리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의 고가 지출 계획을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50세 이상?… ‘연금저축’·‘IRP’ 혜택 챙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 만 50세 이상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세액 공제 한도를 20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 노후 준비를 위한 소득 마련을 장려하고자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연간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적용된다. 

 

만 50세 이상은 연금저축만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되고, IRP까지 가입했다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적금처럼 매달 일정한 돈을 붓는 방식도 있지만, 자유적립식 펀드 같은 상품들도 있어 1년치를 한꺼번에 몰아낼 수도 있다. 여윳돈이 있다면 한 번에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어 유리하다.

 

IRP는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의 16.5%를 돌려준다. 700만원 한도를 채웠을 때 115만5000원이다. 거기다 만 50세 이상이라 200만원을 더 넣는다면 33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다. 연소득이 5500만원이 넘어갈 경우 환급률이 달라지는데 13.2%라 가정했을 때도 700만원일 때 92만4000원, 900만원일 땐 118만8000원으로 다른 금융상품보다 혜택이 큰 편이다.

 

두 상품을 비교했을 때 연금저축은 환급률이 IRP와 같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낮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 후 IRP까지 추가로 가입해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만50세 이상이면 900만원)까지 높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IRP는 운용 수수료 등이 붙어 연금저축보다 수수료가 비싼 점 등 두 상품의 운용 방식과 성격 등이 다르므로 투자 성향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증권사·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은 2018년 1월부터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연금보험은 연금저축과 달라 앞서 설명한 혜택은 볼 수 없으니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IRP는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종합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올해까지 혼인신고해야 배우자 공제… 산후조리원 영수증 챙겨야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혼인 신고를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되니 참고하자. 또한 부양 중인 처부모·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비용 영수증을 미리 챙기는 게 도움이 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단,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두는 게 좋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의 영수증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특히 암환자도 장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한다. 이달 안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다.

 

◆월세 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 옮겨야… 5년 안에 경정청구 가능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사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2%를,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인 경우 10%를 공제해준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다.

 

만약 월세를 내고 있지만 총급여액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고를 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가능하다. 월세를 내고 있지만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못 받고 있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월세 공제 신청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이달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선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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