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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 ‘몰카’… 범인 잡고보니 ‘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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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18 11:34:31 수정 : 2020-12-18 1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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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늑장 수사에 불안감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범인이 학원장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26일 학원 2층 여자 화장실 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두고 초등학생 등 1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 두 개에는 원생과 강사 등 여성 10여명의 신체부위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이 곧바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등 늑장 수사로 일관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경찰이 신고 당일 원장을 임의동행으로 연행했지만 그날 귀가시켰고, 이후 6일이 지나서야 원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학원 컴퓨터를 압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구미=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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