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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불기소 의견’… 이목은 인권위 조사로

입력 : 2020-12-29 15:08:52 수정 : 2020-12-29 15: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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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朴 사망’·‘증거 부족’ 이유로 성추행 관련 의혹 불기소 의견
직권조사 나선 인권위, 내부 의결 절차 등으로 연내 발표 불투명
감사원은 관련 수사·인권위 조사 마무리되면 감사 여부 결정할 듯
지난 7월 10일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고 박원순 시장의 배너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을 이유로 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박 전 시장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지만, 내부 의결 절차 등으로 인해 연내 조사 결과 발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피해자 A씨가 지난 7월8일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등 서울시 관계자 7명이 A씨에 대한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 전 시장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인 인권위가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월 직권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당사자와 관계인 조사, 자료 검토, 현장조사 등을 마치고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단계이지만, 조사 결과 발표는 내부적 의결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탓에 올해 안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직권조사 보고서는 먼저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데,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인권위 운영 규칙상 월 2회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인권위 운영규칙에 의하면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날 제13차 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 연합뉴스

전날 인권위는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박 전 시장 의혹 조사 건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로써 올해 예정된 전원위원회 정기회의는 없는 상황이다. 인권위 운영규칙은 소위원회나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임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8월 직권조사단을 꾸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및 서울시 관계자들의 피해 묵인·방조 여부 등과 함께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 제도 전반을 조사해 왔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 형태다.

 

인권위 조사 외에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들은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감사청구를 한 상태다. 국민감사청구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이 특정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며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청구 내용을 심사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9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대응 '서울시 공개 질의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경찰 및 검찰 수사,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되면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한 국민감사청구의 심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동일한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와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원 내부 규정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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