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시민단체,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김용민 의원 등 고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1-14 10:17:05 수정 : 2021-01-14 10:17: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범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연관된 의혹을 받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관련자 7명을 14일 고발한다.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박 전 장관과 김 의원 등 7명을 형법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한다. 고발 대상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당시 대검 기획조정부 과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규원 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포함됐다.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찰 내 주요 직위자가 대부분 포함됐다. 

 

범보수 시민단체는 박 전 장관, 이 차관, 김 의원, 김 과장,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박상기, 이용구, 김용민, 이규원, 김태훈, 이성윤은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이며, 이들의 범죄행위를 보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당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용구와 김용민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 진상규명을 지시 이틀 후인 2019년 3월 20일 위 불법 출입국을 위한 허위공문서작성을 공모하고 함께 실행에 옮겨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의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다”며 “따라서 이들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형법 제30조)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들을 공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공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장했다. 

 

이번 고발에는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노조,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자유시민당도 참여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황우슬혜 '매력적인 미소'
  • 황우슬혜 '매력적인 미소'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