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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못 밝힌 ‘박원순 성추행’ 법원이 인정

입력 : 2021-01-14 19:07:42 수정 : 2021-01-14 1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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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비서 성폭행 직원 징역 3년6월
法, 병원상담 진료 기록 등 바탕
“朴 추행으로 피해자 고통” 언급
2020년 7월 10일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고 박원순 시장의 배너가 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14일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A씨는 오랫동안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B씨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겪었다는 6개월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A씨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B씨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B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병원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토로하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PTSD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억울함 등에서 온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인다”며 박 전 시장을 PTSD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보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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