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병원 진료 기록 등 바탕 인정
前비서 성폭행 직원 징역 3년6월
檢, ‘피소 유출’ 남인순 등 수사 착수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14일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A씨는 오랫동안 박 전 시장의 의전업무를 담당해왔으며, B씨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겪었다는 6개월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A씨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B씨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B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병원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토로하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B씨의 상담기록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넌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B씨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PTSD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억울함, 타인에게서 피해받을 것 같은 불안감 등에서 온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인다”며 박 전 시장을 PTSD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보지는 않았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며 “오늘 선고가 나온 뒤 피해자도 박 전 시장으로부터의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언급한 부분이 다행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이날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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