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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 취소’ 공공공연시설 대관료 환불 7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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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8 09:23:29 수정 : 2021-01-18 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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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 경기도 규모 가장 커
소독 중인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제공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연시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 취소로 환불해 준 대관료가 지난해 7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8일 코로나19로 인한 대관료 환불 관련 고충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133개 공공공연시설을 대상으로 공연 취소 및 대관료 환불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취소된 공연은 3568건, 대관료 환불액은 68억4900만원(94.5%)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835건, 약 43억원)과 경기도(817건, 약 13억원)의 규모가 가장 컸다.

 

경기도와 광주, 대전, 전북, 대구, 경북, 전남, 제주는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대관료를 전액 환불해주는 등 대부분의 공공공연시설이 적극적인 환불 조처를 했다. 다만 일부 시설에선 대관료를 환불해주지 않아 고충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공공공연시설의 적극적인 환불조치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대관 계약과 같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계약행위도 고충 민원으로 적극 접수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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