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가 서비스하고 IMC게임즈가 개발한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게임 아이템을 몰래 만들어 판매한 게임사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18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그라나도 에스파다를 개발한 IMC게임즈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당시 게임 운영 툴 시스템에 접속해 아이템 등 게임정보를 열람·생성·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아이템 생성 권한을 이용해 고가의 게임의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해 아이템매니아 등에서 판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2019년 6월까지 총 258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3가지 계정으로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국내 운영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 회사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 취득한 이득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라나도 에스파다는 국내 최초로 3개의 캐릭터를 동시 조작하는 MCC 시스템을 채택한 PC 온라인 게임으로 IMC게임즈가 개발해 지난 2006년부터 한빛소프트가 서비스해 올해 15주년을 맞이했다. 최근에는 모바일버전인 그라나도 에스파다M 등 신작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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