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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법리스크 ‘산넘어 산’… 경영권 승계 재판 남아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입력 : 2021-01-18 17:44:28 수정 : 2021-01-18 1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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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문제
삼바 고의 분식회계 의혹 등
핵심 이재용, 수감 중 법정공방 벌여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이번 재판과 별개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준비 중이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당시 두 회사 이사회는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1대 0.35)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를 시세조종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지분 23.3%를 보유했으나 삼성물산 지분이 없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했다.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4.06%)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아울러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 이 부회장에게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진 콜옵션 부채를 공시하지 않다가 2015년 두 회사 합병 이후 회계 장부에 반영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부채가 드러날 경우 제일모직의 가치가 하락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봤다.

 

이창수·이희진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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