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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무죄’ 판결에… 검찰·변호인 나란히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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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8 18:40:19 수정 : 2021-01-18 1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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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18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총회장 측은 횡령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불복했고, 검찰은 방역방해 혐의 등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8일 수원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양 측이 항소함에 따라 법적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한다”며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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