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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실형 선고받은 서울시 전 직원,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 2021-01-18 20:28:05 수정 : 2021-01-18 2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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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년간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박 전 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으로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설명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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