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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해외수입 탈세’ 배우 장근석 모친 집유

입력 : 2021-01-19 19:35:01 수정 : 2021-01-19 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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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50억 이상 미신고… 벌금 30억”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자 연예기획사 봄봄(전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모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봄봄에 대해서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아들이자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소득신고를 누락하고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2012년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해외 금융계좌에 수년간 50억원 이상의 돈이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액 납부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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