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추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상의해 원만한 해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의 각하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닌 바 국제질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면제와 관련해 국가의 모든 권력적 행위에 대해 적용돼야 한다는 전통적 견해가 있는 반면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는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 근본적인 인류 공통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인권을 중시하는 견해"라고 말했다.
원재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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