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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옥살이’ 윤성여씨 25억원 상당 형사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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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7 19:23:05 수정 : 2021-01-27 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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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도 별도 청구할 듯
지난 2020년 12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은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일급의 5배에 복역 기간을 가산한 것이다. 윤씨 측은 별도로 국가배상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17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윤씨 측이 청구한 형사보상금 규모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이다. 윤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다. 판례에 따르면 하루 보상금은 최대 5배까지 가능하므로, 청구할 수 있는 최저일급은 34만3600원이 된다.

 

윤씨는 1989년 7월25일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9년 8월14일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기까지 구금 일수는 7326일에 달한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5일 형사보상 청구가 접수됐다”며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 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다만 청구 규모와 청구 대상 법원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윤씨 측은 전했다. 

 

일례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약촌오거리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최모(37)씨에게 “국가가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1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했으나, 앞서 최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4000여만원을 받기로 한 점을 고려해 13억여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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