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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사망사고 낸 20대 음주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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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03 10:36:11 수정 : 2021-02-03 1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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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창업을 앞둔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회사원 A(2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 5분쯤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택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약 1㎞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또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A씨가 전치 4주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해 가게 계약을 마친 뒤 개업 손님을 위한 선물까지 마련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9시 기준 7만7470명이 동의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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