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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이낙연은 간첩’ 가짜뉴스…유튜버에 징역 6월

입력 : 2021-02-03 12:10:00 수정 : 2021-02-03 13: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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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그가 간첩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40대 유튜버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실 인근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 도중 “이 후보는 간첩, 빨갱이, 주사파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에서 A씨는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도 화면에 보여줬다.

 

공개된 사진은 이 대표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의 쩐 다이 꽝 베트남 제9대 주석 생가에 방문한 뒤 작성한 방명록으로,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혀 있다.

 

A씨는 이러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가짜뉴스 확산에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열한 짓을 멈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 후보였을 당시 가짜뉴스 확산을 멈춰달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글. 이낙연 민주당 대표 트위터 캡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사상적 편향성 내지 이적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 방송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 확인의 노력을 했어야 한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시청자에게 제보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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