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3009함은 참사 당시 현장 수색 지휘함이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의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사고 발생 약 5년10개월 만인 지난해 2월,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