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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했더니 음주운전 사고 최대 26% ↑

입력 : 2021-02-17 19:36:29 수정 : 2021-02-17 1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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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 달간 집중단속 나서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된 시기마다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한 점을 감안해 경찰이 다음달 15일까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과거 방역조치가 완화된 시기마다 음주 교통사고가 최대 26%까지 증가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해 4월20일에는 직전 2주간보다 직후 2주간 음주 교통사고가 14.1%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지난해 9월14일에는 26.3%, 같은 해 10월12일에는 1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교통경찰과 함께 교통사이카순찰대·교통기동대 등 동원 가능한 최대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대비해 기존의 음주측정기처럼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비접촉 감지기도 활용한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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