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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하다 마주 오던 차 ‘쾅’… 조사하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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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3 09:36:58 수정 : 2021-02-23 0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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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크고 작은 부상 입어… 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60대 작업자 공사 배관로 추락…구조되었으나 숨져
음주 차량에 부딪친 알티마 차량

밤새 부산에서는 음주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수입차 전시장 앞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좌회전하다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알티마 차량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씨가 얼굴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알티마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금정구청 쪽에서 온천장역 방면으로 직진하다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알티마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수치 확인을 위한 채혈을 측정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사고를 낸 싼타페 차량. 부산 금정경찰서 제공

앞서 전날 오후 3시 35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아파트 앞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D씨가 1.4m 깊이의 배관로에 떨어져 길이 24m, 직경 30cm 배관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D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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