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협회(의협)가 일부 의료법 개정에 반발, 코로나19 백신 접종거부를 내세우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며 “그런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며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 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얼마 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라며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의협은 “살인·강간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1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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