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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월2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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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4 10:52:51 수정 : 2021-02-24 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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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 일대 아파트 단지.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명시흥 등 24일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 사업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전국 15~20곳에 약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우선 1차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3곳(총 10.1만호, 16.8㎢)의 신규택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어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5일 공고되어 오는 3월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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