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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퇴임 이후’로 미뤄져…이석태 기피신청 영향

입력 : 2021-02-24 21:05:59 수정 : 2021-02-24 21: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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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일정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게 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이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초 헌재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26일 변론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피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이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후 열리는 관계로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인지라 헌재가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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