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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대통령 부산 방문, 선거법 위반… 고발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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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6 11:04:49 수정 : 2021-02-26 1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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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추진 약속은 관건 선거 끝판왕" 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부산 방문과 관련해 “대통령의 관건 선거와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만 충실한 것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선거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소속 장관과 당 대표가 총집합해 (보궐선거가 치러질) 지역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한 것은 관건 선거의 끝판왕”이라며 “청와대 하명수사로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드루킹(을 동원해 2017년) 대선에서 공작한 정권다운 태도”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더구나 어제는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까지 (문 대통령 행사에) 동행한 참으로 볼 만한 자리였다”며 “국민의힘은 결코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법적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등 국가공무의 핵심들이 부산에 가서 대놓고 표를 구걸하는 모습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 요란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의 보루로서 정부여당의 어제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 대변인은 “행안부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2012년 10월) 책자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명기했다”며 “(그런데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행안부 장관까지 ‘부산 퍼레이드’에 동참한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하고, 자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배 대변인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행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추진 결과를 봤을 때 이후 역풍이 불고 지지층 결집효과가 일어난 측면이 있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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