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후 교통사고…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입력 : 2021-02-28 14:17:02 수정 : 2021-02-28 14:17: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재판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 죄질 무거워…범행 인정·반성 등 고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내 다른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온라인 등에서는 음주운전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10시17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던 중,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71)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0%였으며,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흉골 등이 부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부상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를 두고 온라인 등에서는 ‘잠재적인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인데도,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채연 '깜찍하게'
  • 이채연 '깜찍하게'
  • 나띠 ‘청순&섹시’
  • 김하늘 '반가운 손인사'
  • 스테이씨 수민 '하트 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