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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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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5 09:03:07 수정 : 2021-03-05 0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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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이르면 5일 밤 결정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5일 밤, 늦어도 6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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