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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수사 경험 가진 檢… 6대 범죄 해당 안 돼 수사 못 해

입력 : 2021-03-08 18:45:37 수정 : 2021-03-08 18: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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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이 수사 발목 지적

檢 “수사권 축소 따른 부작용” 목소리
법조계 “국수본 수사 지휘·협조 가능”
野 “대통령 탓에 LH 투기 경범죄 돼”
국수본부장 “경찰도 역량을 높여와
檢에 수사 맡기자는 주장 동의 못 해”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의 조사를 위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운영키로 했지만 관련 수사 노하우가 많은 검찰이 빠지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올해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것이 이번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규명을 가로막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검찰을 적극 투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생 사안 관련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했던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8일 검찰 참여의 장점으로 ‘효율성’을 꼽았다. 그는 “검찰이 다른 부처에 자료나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 협조가 가장 빨랐다. 검찰에 대한 다른 기관의 두려움도 (수사 진척에) 영향을 미쳤다”며 “합동수사본부에서 결론을 낸다고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기소 후 재판까지 이어져야 하므로 검찰이 사안을 주도하며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맡는 게 가장 신속한 처리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도 매번 검찰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는 것이다.

LH 투기 의혹에 ‘가장 잘 드는 칼’인 검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 수사권 축소와 무관치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력을 활용할 길은 열려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가 어렵다면 검찰이 국수본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협조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합동수사본부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에 LH 부동산 범죄가 경범죄로 되어 버렸다. 대통령 본인이 만든 잘못된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대신 전면에 나선 경찰 국수본은 첫 대형 사건인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 이번 사건으로 수사권 독립에 대한 우려의 눈초리를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LH 수사와 관련해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부동산 특별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국수본은 지난 5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국수본의 직접 수사 부서인 중대범죄수사과,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등으로 편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이 지휘만 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며 “고소·고발·신고된 사안을 수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LH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전망이지만, 투기 정황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경찰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럴 경우 앞서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와 같이 경찰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권구성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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