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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서 처음 만난 여성 추행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된 치과의사…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입력 : 2021-03-16 16:03:44 수정 : 2021-03-16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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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범행 사실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했다”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하고 음주운전 적발돼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5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서 선고한 징역 1년6개월보다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대전 중구에 한 주점에서 친목 모임을 갖던 중 이날 처음 만난 B(39)씨에게 “애인하자, 나랑 연애하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B씨의 왼쪽 팔, 옆구리,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후 3개월 뒤 술에 마신 상태에서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에 달했다. 그는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음주운전과 상해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강제추행 수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3개월가량 구금 생활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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