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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짝사랑女 아파트서 사제 폭발물 터트린 20대 ‘징역 5년’

입력 : 2021-03-17 23:00:00 수정 : 2021-03-17 14: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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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여성이 안 만나주자 유튜브 영상 등 보고 만든 폭발물 들고 찾아가 / A씨 손가락 절단 및 눈 부상, 그외 피해는 없어
본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좋아하는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폭발물 사용,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8시5분쯤 전주시 만선동의 한 아파트 3층 비상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제조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에는 A씨가 짝사랑해온 B씨가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일방적으로 만나줄 것으로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사제 폭발물을 제조해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당시 폭발물이 터지면서 A씨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이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화재 및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범행 전 폭발물을 제조하고 여차하면 (아파트) 공동현관을 폭파하려고 했다”면서 “범행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점,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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