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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체 수준’ 개혁→“가장 강력한 혁신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력 : 2021-03-17 19:18:04 수정 : 2021-03-17 2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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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급 대책 유념하며 추진”
2·4 대책 LH의 역할 염두 둔 듯
개혁안도 이번 주서 이달 말로
정세균 발언과 미묘한 온도차

합조단, 확인된 투기의심자 20명
강제 처분·부당 이득 차단 돌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과연 더 이상 (LH라는)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다.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이렇게 말하며 약속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의 방향이 이달 말 발표된다. 그런데 ‘해체 수준’을 공언한 정 총리와 달리 혁신방안 마련 실무를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7일 발언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LH 개혁과 관련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 LH의 규모와 현 정부 부동산대책 전반을 책임진 역할 등의 현실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국민 질타를 받고 있는 LH 전면 개편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건설과 2·4공급대책 등에서 LH에 부여된 역할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신도시 지역에서 벌어진 일부 직원의 투기 의혹 때문에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는 점에서 이에 관련된 기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며 “LH를 분양·임대주택관리나 도시재생 등 기능별로 4∼5개의 기관으로 쪼개 각 기관이 정보공유를 못 하게 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차질없는 추진을 연일 강조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도 현재의 LH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2·4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성공하려면 강한 그립(장악력)으로 조합 등을 설득해야 하는데, LH의 주도권은 투기 의혹 한 방에 사라졌다고 보면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 주택공급 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정부와 경찰의 조사·수사 등이 LH 개혁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되던 LH혁신 대책 발표는 이달 말로 연기됐다. 조사·수사와 국회의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의 변수가 개혁을 더 더디게 할 수도 있다.

사진=뉴스1

한편, 국토교통부·LH 전 직원 대상 1차 조사를 마친 정부합동조사단은 확인된 투기 의심자 20명의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과 부당 이득 차단 절차에 착수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는 농식품부 주관의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18일부터 투기 의심 토지 대상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엄격한 감정 평가를 거치고, 앞서 밝혀진 비정상적인 농작물 식재 보상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투기 의심자의 경우 토지 강제처분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을 배제하고,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개발 이후 토지를 통한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도 원천봉쇄한다.

 

나기천·이동수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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