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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왜 하죠’ 문구가 선거법 위반?… 피해자 지원 단체 ‘반발’

입력 : 2021-03-23 14:00:31 수정 : 2021-03-23 1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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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서울시 선관위, 근거 없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
“젠더 폭력 문제 시작된 보궐선거, ‘젠더 없는 선거’가 됐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복장을 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가 캠페인 문구에 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와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단체 측은 서울시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하게 된 계기를 망각한 채 ‘젠더’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궐선거 왜 하죠?’ 등 공동행동의 캠페인 문구를 서울시 선관위가 별다른 근거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했다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은 서울시의 위계적이고 성별 불평등한 노동문화를 고발하는 사건이었으며 이번 보궐선거는 그에 대한 답이어야 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를 구호로 캠페인에 들어가기로 한 공동행동의 계획이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다고 해석했다.

 

공동행동은 “문구의 어떤 부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선관위는 ‘어떤 영향이든 보궐선거를 왜 하냐는 문구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불명확한 답변만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안으로 낸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문구 또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젠더 폭력 문제로 시작된 보궐선거가 ‘젠더 없는 선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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