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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지연…“검찰,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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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25 11:14:40 수정 : 2021-03-25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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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포천 도시철도 7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일부 보완 작업 등으로 실제 검찰 청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중 첫 사례다.

 

특수본 관계자는 25일 경기북부경찰청의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어제 신청한 이후로 검찰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현재 작업 중”이라며 “오늘 오전 중에 보완을 마치는 대로 다시 영장 관련 업무가 진행될 걸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 측 보완 요청은 포천시 공무원 측 변호사가 경찰 영장 신청 이후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변호사 의견서에 제시된 물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검찰 측 요청은 ‘영장 보완’을 위한 것이지 ‘반려’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중 경찰의 구속영장 보완 작업이 완료되면 검찰이 다시 청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검찰 청구가 이뤄질 경우 실제 법원의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까지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북부청은 지난 23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간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아내와 공동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다. 

 

경찰은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전날 의정부지법이 인용 결정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한편 이날 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신고센터에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가 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 누적 412건이 접수됐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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