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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증세로 아이 깨문 사실 들통날까 두려워 침대에서 떨어진 15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

입력 : 2021-04-02 07:00:00 수정 : 2021-04-01 2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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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자던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뼈 골절 / 아무런 조처하지 않고 아기 2일간 방치

몽유병 증세로 아이를 깨문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침대에서 떨어진 생후 15개월 유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정석 판사)는 3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22일 경남 김해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장애(몽유병) 증세로 생후 약 15개월이 지난 아기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과 상처를 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던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과 광대뼈 등을 다쳤다.

 

이로 인해 급성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발생했으나 A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아기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

 

이후 아기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의 불화, 빈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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