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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A양이 취득한 그 땅…8개월 후 신도시 개발지 됐다

입력 : 2021-04-01 17:34:49 수정 : 2021-04-01 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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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3기 신도시 내 미성년자 토지 보유현황’ 공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미성년자 53명이 정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비롯해 경기와 부산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땅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이 1일 공개한 ‘3기 신도시 내 미성년자 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 남양주, 하남, 시흥, 부천, 안산 등에서 미성년자 16명이 총 2만1121.4㎡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생 A(14)양이 2018년 경기 남양주 왕숙 지구 내 1만2000㎡ 크기의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증여받은 이 부지는 8개월 후 신도시 개발지가 됐다.

 

지난 2월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빚어진 경기도 시흥 괴림동 일대 필지도 지난해 4명이 취득했다.

 

부산 대저도 미성년자 37명이 3423.2㎡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 의원 측은 밝혔다.

 

2018년 12월에는 생후 84개월 아기와 8세 언니가 360㎡ 규모 땅을 취득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신도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까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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