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해 큰 공분을 일으킨 일본인이 법정에 또 나타나지 않아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그는 앞서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을 박는 만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6)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스즈키는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총 20차례 법원의 소환 요구를 받았으나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돼 유감”이라며 “다음 재판은 (범죄인 인도 청구) 관련 자료가 도착하면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2차례 올리며 “일본대사관 앞에 추군(追軍) 매춘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일본인들이 격노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2015년 5월에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일본어로 적힌 흰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내 추가 기소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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