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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100만원' 프리랜서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입력 : 2021-04-12 14:31:34 수정 : 2021-04-12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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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받으려면 작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천만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보다 25% 이상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신청이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3차 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천만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을 위해 이달 15∼2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15일, 짝수인 사람은 16일 신청할 수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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