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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미리 준비"… 관리소장 살해한 입주자 대표 징역 17년

입력 : 2021-04-15 15:18:34 수정 : 2021-04-15 1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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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 다투던 중 여성 관리소장을 살해한 입주자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찔렀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면서도 "자수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30년 전 폭력 범죄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획 범행이 아니라고 했으나, 흉기를 보여주거나 위협하지 않고 꺼냄과 동시에 찔렀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공금횡령 등을 추궁하며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범행을 했다. 자수한 뒤에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53)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약 1시간30분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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