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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헌정질서 수호 정당행위”… 檢, 41년만에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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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2 13:14:23 수정 : 2021-04-22 1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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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 등 5명 재심 청구
이소선 여사가 생전 아들 전태일 열사의 흉상 앞에 서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을 어겨 처벌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1980년 당시 계엄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이 여사 등 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이라도 재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나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여사는 아들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다. 1980년 5월4일 계엄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시국성토 농성에 참여했고, 같은 달 9일엔 ‘노동3권을 보장하라, 민정을 이양하라’ 등의 구회를 외치는 집회에 참가했다. 이에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 해 12월6일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여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2·12사태 이후 신군부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 저지나 반대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청구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 여사의 유족들도 ‘적극적으로 재심을 원한다’고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은 지난 21일 재심을 청구했다. 

 

이 여사 외에도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인 고 김모씨와 양모씨는 1980년 6월11일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출판했다. 이들은 1981년 1월24일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법정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1986년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씨는 지난달 12일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이 됐지만 김씨는 유죄 판결 기록만 있을 뿐 전산상 주민조회 자료 등 본인과 가족의 자료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양씨는 “김씨가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 이상으로 민주화를 위해 기여한 친구”라며 “비록 사망했지만 친구의 명예를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재차 문의한 끝에 수기로 작성된 김씨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김씨 유족에게 연락하자 ‘우리 가족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동생을 가슴에 묻은 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지내왔는데 잊지 않고 챙겨줘서 고맙다’며 재심 청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도 이 여사와 함께 지난 21일 재심이 청구됐다.

 

세 사람 외 불온 유인물을 검열 없이 출판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모씨, 정부를 비방하는 시위를 벌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조모씨 등도 검사 직권의 재심이 지난달 12일 청구됐다.

 

검찰은 “잘못된 과거사의 재심 청구와 같은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공익 대표자로서 검사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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