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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폐쇄되나…금융위원장 “무분별한 투자, 솔직히 안들어왔으면 좋겠다”

입력 : 2021-04-22 16:38:15 수정 : 2021-04-22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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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관련 발언
9월 특금법 시행, 실명계좌 얻지 못한 거래소 폐쇄
가상자산인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기대에 투자 광풍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전광판 그래프에 나타나는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심각하다”며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갖고 보호해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식시장보다도 몇 배 거래가 되고 있고 또 20·30대 젊은 층들이 모이고 있다”며 “물론 투기적 요소도 당연히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손실을 당국이 만회해주라는 얘끼가 아니다. 투자자들이 객관적 팩트, 공시라든지 그 뒤에 코인을 발행한 업체들의 기업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당국이 만들어줄 수 없느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원금 손실을 왜 우리가 보존하냐, 이렇게 답변 하면 그건 심각한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고 우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유가증권과 달리 가상자산은 진짜 실체가 있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당국의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자산에 들어간다고 들어간 부분을 다 우리가 보호해 줄필요가 있느냐.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지 않나”라며 “이건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유가증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유가증권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그 기업의 돌아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시라는 의무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우리가 있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가상자산이 진짜 실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걸 공시하고 누가 그걸 해주냐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것을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다. 좀 안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는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싶었다”고 호소했다.

 

은 위원장은 거래소 폐쇄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계좌를 얻지 못한 거래소들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에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00여개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상당수가 오는 9월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면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인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뿐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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