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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까기·쓰레기치우기 등 시킨 ‘갑질’ 공무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입력 : 2021-04-22 19:47:38 수정 : 2021-04-22 1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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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강등’으로 징계 수위 낮아져…당사자, ‘징계권 남용’ 소송 제기 / 재판부 “인사위원회 징계 적법”
세계일보 자료사진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2-3행정부(재판장 김승주 고법판사)는 공무원 A씨가 전남의 한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군청 간부 공무원 시절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연가를 낸 직원에게 이유를 세세히 묻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언사로 심리적 압박을 줘 해당 직원이 스스로 연가를 포기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밤을 까라거나 자신의 해외여행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게 하고 또 아침마다 차를 끓여 보온병에 담아오라는 지시 등을 직원들에게 내렸다는 이유다.

 

자신의 집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라고 시키고, 사적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용하면서 공용 하이패스로 통행요금 약 6만원을 부당결제하게 한 점 등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A씨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뒤, 소청심사위는 그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며 다수 표창을 받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췄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고 ‘연가 신청 등 사소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심은 “비위행위 등의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설문조사 결과도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며 전남도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2심도 “강등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며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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