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피했다.
금감원은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진 행장에 ‘주의적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사전 통보했던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수위다.
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누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이며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한다.
진 행장은 문책경고를 면하게 되면서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의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가 결정됐다.
제재심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협업하는 복합점포를 통해 판매됐다며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제재심에 올렸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진 행장의 감경에는 우리은행의 사례처럼 신한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9일 라임 CI(매출채권보험)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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