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정 신청이 1년 사이 2배로 증가하는 등 분쟁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현황 및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나서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만 의무 참여하는 분쟁조정 절차에 민간기관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사건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담당 조사관에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다.
개인정보위가 분석한 최근 4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신청 건수는 431건으로 전년도보다 22.4% 증가했다. 지난 3월까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늘어나는 등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관은 현행 조정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고,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권이 없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개선안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해 민간기관도 참여 의무를 지도록 했다. 조사관에게는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해 출석·진술 요구, 자료 제출 요청, 사건관련 현장 출입·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도 도입한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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