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대표·임직원뿐 아니라 실소유주에 대해서도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주주나 실소유주에 대한 규정은 없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정히 수행하기 위해 범죄자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와 임원에 대해서만 범죄 경력을 심사하고 있는데 대주주까지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다만, 빗썸과 금융당국은 현행 특금법에 대주주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전 의장의 사기 혐의 관련 수사·재판 상황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의 법률 위반 행위 시점도 특금법 시행 이전이라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와 맞물리며 사회 문제로 급부상한 ‘주식 리딩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고 포상금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 리딩방 관련 신고에 대해 포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중요도 등급을 한 단계씩 올려 적용·지급한다. 신고 내용의 중요도를 평가해 기존에는 5등급 기준의 포상금을 받았다면, 이제는 4등급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올해 3분기부터는 전체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상향된다. 법상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1·2등급을 제외하고 3등급은 1억원→2억원, 4등급은 8000만원→1억000만원, 10등급은 500만원→1000만원 등으로 오른다.
최근 암호화폐를 악용한 금융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는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범죄 337건을 단속하고, 관련자 53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단속한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2018년 62건에서 2019년 103건, 지난해 337건으로 2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검거 인원도 2018년 139명에서 2019년 289명, 지난해 537명으로 늘었다.
암호화폐는 현재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세조종 등을 단속할 법률적 기반도 없다. 이로 인해 경찰 단속 역시 유사수신이나 사기 등 파생 범죄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통한 수익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많았고, 투자 수익을 암호화폐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준영·박지원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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