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건 무단 개통… 수억 손실” 주장
사측 “업무 일부 지원했을 뿐” 반박
단말기와 유심을 공급하는 kt 자회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광주지역 한 대리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900여건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해지해 수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ktM모바일과 kt 대리점인 지니솔루션스 등에 따르면 지니솔루션스는 2019년 ktM모바일과 ‘유심요금제 제공 및 서비스 운영’ 계약을 맺었다. ktM모바일은 대리점에 통신요금제와 단말기, 유심을 공급하는 kt의 자회사다.
계약에 따르면 요금단가는 월 3만800원 요금제를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의무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데이터 예측량 문제로 요금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월 6600원 요금제로 변경 가능하다. 약정기간은 4년이며, 지니솔루션스에 1년간 신규점 지원 정책도 추가했다.
문제는 ktM모바일이 계약 3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월 3만800원 요금제를 6600원으로 변경한 점이다. 3만800원 요금제의 경우 대리점이 1회선당 월 2156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6600원 요금제에서는 1694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럴 경우 지니솔루션스는 약정기간인 4년간 3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 ktM모바일이 3만800원의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쿠폰리워딩 기능 등 5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ktM모바일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게 지니솔루션스의 주장이다.
ktM모바일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ktM모바일은 2019년 11월 판매실적을 위해 지니솔루션스의 동의 없이 대리점 코드로 902건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또 개통 3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이유 없이 모두 취소하고 지니솔루션스에 유심을 채권으로 환수했다.
유심 판매점 회사가 월 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수납하고 ktM모바일에 납부하지 않아 3개월간 연체된 요금도 지니솔루션스에서 내도록 강요했다. 지니솔루션스는 압박에 못 이겨 1억1000만원을 대납했다.
ktM모바일은 지난 2월 일방적으로 회선을 직권 해지하고 지난달까지 미납요금과 위약금 등 2억5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했다.
ktM모바일 관계자는 “지니솔루션스 직원들의 전산 조작 미숙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개통 업무 일부를 지원했다”며 “900여건 대부분 회선은 지니솔루션스 직원이 개통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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