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사진)을 접종한 병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지난 4일 이 같은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접종 전 처방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도 물어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간호사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었다.
10일 시에 따르면 거주자 A(54)씨는 당시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려고 이 병원을 찾아 접종을 마쳤다. 이후 경과를 관찰하던 중 주사를 놓은 간호사로부터 ‘AZ 백신을 잘못 놓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병원 건물 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동시 이뤄지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은 입원을 권유하면서 경과를 살피자고 제안했고, 그 결과 A씨는 근육통 증상은 있었으나 다행히 다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이 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