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라임 사태 관련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횡령과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전 회장의 횡령 범행 전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돈을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 금액이 크고 투자한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고, 라임 사태 관련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피고인은 유력 언론인(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사회적 지위를 라임 사태 무마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 이유로 사용해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해 4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용도와 다르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 로비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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